DEOKDU CHURCH

커뮤니티

칼럼

MY교회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하늘영광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7-31 20:00

본문

7월 17일은 제헌절이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을 제정하고 선포한 아주 중요한 날이지요.
참여정부가 주5일제(주40시간제)를 시행하자 재계에서는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로 공휴일 축소를 요구했고,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에 따라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나니 사람들에게는 제헌절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조금 옅어진 것 같습니다.
 제헌절이 지나고 하루가 지난 7월 18일 목요일, 대법원에서 동성 동반자(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준 최초의 판결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6조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반드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남성과 여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812조 1항에서는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 안에서 양심과 사회 상식에 따라 합법적으로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확실히 명시된 양성평등(남성과 여성의 평등)과 혼인, 입양에 의한 가정 및 가족의 범위를 넘어 위헌적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사법부가 입법부의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동성 커플 관련된 줄소송이 예상되고, 이는 결국에는 동성결혼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 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 성경이 동성결혼을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라가 동성결혼을 적합하다고 판결을 내림으로서 이제 동성결혼이 죄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나라의 법에 의해 저촉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곧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깨어 근신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